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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각종 꿀팁

신용카드, 체크카드 개인 사업자카드 등록 방법

by 장재동마케터 2015.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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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해 부가세 신고시 모든 카드사용내역을 간편하게 확인 및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개인사업자가 부가세신고시 카드사용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공제를 받으려면 일일이 카드 사용 건별로 카드전표를 보관해야 했습니다.ㅠㅠ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ㄷㄷㄷ


그런데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면 일일이 전표를 등록할 필요 없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일괄록 엑셀로 받을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시 정말 편안한게 작업이 가능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카드 등록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로 접속 합니다.




2. 홈택스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메인페이지의 [조회/발급]을 클릭 합니다.




3. 조회/발급 페이지에서 하단 중간에 있는 "현금영수증"매뉴의 [사업자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 합니다.




4. 이제 아래와 같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란이 나오셨을 거에요.

등록할 카드번호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카드번호 옆에 있는 [등록하기]를 통해 등록줍니다. 

카드는 최대 50개 까지 등록 가능하니, 소지 하고 계신 카드는 전부 등록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 단!! 카드 등록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진 카드만 등록 합니다.




5. 이렇게 카드를 등록하고 나면, 하단 부분에 등록한 카드 정보가 나오며, 확인이 완료되면 처리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간단하죠??^^

이제 개인사업자 분들은 꼭 꼭 개인 카드들을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고 좀 더 편한 부가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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