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 사업자카드 등록1 신용카드, 체크카드 개인 사업자카드 등록 방법 안녕 하세요.^^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해 부가세 신고시 모든 카드사용내역을 간편하게 확인 및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개인사업자가 부가세신고시 카드사용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공제를 받으려면 일일이 카드 사용 건별로 카드전표를 보관해야 했습니다.ㅠㅠ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ㄷㄷㄷ 그런데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면 일일이 전표를 등록할 필요 없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일괄록 엑셀로 받을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시 정말 편안한게 작업이 가능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카드 등록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로 접속 합니다. 2. 홈택스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메인.. 2015.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