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상임금1 통상임금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법 꼭 알고 내 돈 챙기자! 이제 정말 가을이 오는지 날씨도 따듯하고 어딘가 외출하고 싶은 날씨네요.ㅎㅎ 오늘은 회사생활을 하면서, 꼭 꼭 챙겨야 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된 휴가 이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회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기간 한달을 개근하게 될 경우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연차는 1년 후 생기는 15개의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지 새로 받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명절이나 크리스마스등 공휴일의 휴무나 하게휴가등의 휴가는 연차로 대체해서 주어지는 대체휴무 합의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2015.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