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할때 되면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계산하실 거에요.
그러면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1)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 날자가 2014년 05월 03일 이라면 최소 2015년 05월 02일
까지는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적용 됩니다.
2) 많이 궁금해 하는 휴직기간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 없이 근속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
1)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근로자가 근무한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공식 :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 :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90일)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월급기준일로 3개월이 아닌 퇴직 하는 전 날자 부터 90일에 대한
일일 평균치를 계산하여 퇴직금으로 산정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 즉 입사 후 퇴사 전날까지를
말합니다.
2) 여기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평균임금은 단순 월급이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내 월급
명세서에 찍힌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퇴직을 한 후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 되지 않아
전 회사와 얼굴 붉히거나 또는 싸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상으로는 정해진 퇴직금 지급 기한이
있습니다.
1) 퇴직금은 내가 퇴사한 날로부터 (지금사유가 발생한 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2)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회사와 퇴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아래는 퇴직금 관련 법령정보이니 한번쯤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퇴직금 지급이 지연 될 경우 어떻게 될까?
만약 퇴직금이 상호간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한 연 20/10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지연이 되도 지연이지가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ㅠㅠ
도움이 되셨나요?^^
퇴직금은 사실 퇴직 후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비용이죠
또한 퇴직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중간정산을 해서 미리 받아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퇴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퇴직금은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금액이니
꼭 꼭 알아보시고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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