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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법 꼭 알고 내 돈 챙기자!

by 장재동마케터 201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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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말 가을이 오는지 날씨도 따듯하고 

어딘가 외출하고 싶은 날씨네요.ㅎㅎ


오늘은 회사생활을 하면서, 꼭 꼭 챙겨야 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된 휴가 이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회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기간 한달을 개근하게 될 경우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연차는 1년 후 생기는 15개의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지 새로 받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명절이나 크리스마스등 공휴일의 휴무나 

하게휴가등의 휴가는 연차로 대체해서 주어지는 

대체휴무 합의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전 회사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연차를 확인했을 때 연차가 사용되어 있어 

당황한 기억이 있었네요.ㅠㅠ



그러면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연차수당은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남은 일수 

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수당]




통상임금 계산법


근로기준법상에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 1년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근무 한다고 하면

주 40시간 + 8(주휴시간) = 즉 1주일에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 주휴시간 (일요일 8시간)


거기에 1년은 52.14주 이기 때문에 52.14주를 12달로 

나눈 수에 주 근로시간을 곱하고 나오는 시간으로 

나의 급여를 나누면 통상시간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1년 (52.14 주) /12달 =4.35 가 되며 

4.35 * 48(주 근로시간) = 209로 

한단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나의급여 / 209시간]이 통상임금 입니다.


하지만 내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다 게산하는것이 아니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공정적인 금액을 말합니다.


예로 월 200의 급여를 받는 경우 

기본급 : 150 + 근로수당 10 + 상여금 10 + 식대 10+ 직책수당 20 이라면

식대를 제외한 190만원이 통상임금 기준 금액입니다.

※ 포함 수당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를 주 근무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되게 됩니다.

[1,900,000/209 = 약 9,090원]


이를 1일 근로시간으로 곱하게 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9,090원 * 8(1일 근로시간) = 72,720원




연차수당계산법




연차계산법은 위 1일 통상임금에서 남은 연차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내 연차가 13일이 남았다고 가정하면

1일 통상임금 [72,720원] x  남은연차[ 13일]이 연차수당이 되는것 입니다.


다만 연차수당계산시에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은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포함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정기상여금이나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산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후 퇴직금을 받을 때 

내가 생각하고 계산한 금액보다 덜 나오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보통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이며,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꼼꼼히 챙기셔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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