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말 가을이 오는지 날씨도 따듯하고
어딘가 외출하고 싶은 날씨네요.ㅎㅎ
오늘은 회사생활을 하면서, 꼭 꼭 챙겨야 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된 휴가 이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회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기간 한달을 개근하게 될 경우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연차는 1년 후 생기는 15개의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지 새로 받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명절이나 크리스마스등 공휴일의 휴무나
하게휴가등의 휴가는 연차로 대체해서 주어지는
대체휴무 합의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전 회사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연차를 확인했을 때 연차가 사용되어 있어
당황한 기억이 있었네요.ㅠㅠ
그러면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연차수당은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남은 일수
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수당]
통상임금 계산법
근로기준법상에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 1년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근무 한다고 하면
주 40시간 + 8(주휴시간) = 즉 1주일에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 주휴시간 (일요일 8시간)
거기에 1년은 52.14주 이기 때문에 52.14주를 12달로
나눈 수에 주 근로시간을 곱하고 나오는 시간으로
나의 급여를 나누면 통상시간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1년 (52.14 주) /12달 =4.35 가 되며
4.35 * 48(주 근로시간) = 209로
한단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나의급여 / 209시간]이 통상임금 입니다.
하지만 내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다 게산하는것이 아니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공정적인 금액을 말합니다.
예로 월 200의 급여를 받는 경우
기본급 : 150 + 근로수당 10 + 상여금 10 + 식대 10+ 직책수당 20 이라면
식대를 제외한 190만원이 통상임금 기준 금액입니다.
※ 포함 수당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를 주 근무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되게 됩니다.
[1,900,000/209 = 약 9,090원]
이를 1일 근로시간으로 곱하게 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9,090원 * 8(1일 근로시간) = 72,720원
연차수당계산법
연차계산법은 위 1일 통상임금에서 남은 연차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내 연차가 13일이 남았다고 가정하면
1일 통상임금 [72,720원] x 남은연차[ 13일]이 연차수당이 되는것 입니다.
다만 연차수당계산시에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은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포함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정기상여금이나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산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후 퇴직금을 받을 때
내가 생각하고 계산한 금액보다 덜 나오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보통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이며,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꼼꼼히 챙기셔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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