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다양한 각종 꿀팁

2016년 최저임금 계산법 알고가자!

by 장재동마케터 2015. 11. 24.
반응형

벌써 2015년도 끝나가네요.

이제 조금있으면 망년회다 신년회다.. 바쁘실꺼고 또 이맘때면.. 결혼하는 사람들은 왜이리 많은지 이리저리 돈나갈 일들만 남았네요.ㅎ


오늘은 사업주나 직원등 누구나 꼭 알아두어야 할 2016년도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016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2015년도 보다 8.1%올랐습니다.




2014년도 부터 최저임금을 보면 2014년 5,210원 → 2015년 5,580원(↑7.1%) → 2016년 6,030원(↑8.1%) 로 작년대비 약 1%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원(알바)등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사실 사업주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사실 경제가 성장하면 이러한 인상들이 부담이 되지 않지만, 2016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경제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침제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출비용은 계속 늘어만 나니, 어찌 부담스럽지 않을수가 있을까요.ㅎㅎ


어쨋든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누구라도 꼭 지켜야만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수당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직장인들의 기준으로 아침 9시부터 ~ 6시까지 하루 8시간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


▶한달 근무시간 

[(40+8)/7 x 365]/12 = 209시간 

[40시간 (주 근무시간 1일 8시간 x 5일) + 8(주휴수당) /7일 x 365(1년)/12(12달) = 209시간


▶한달 월 수령액

209시간 x 최저임금(6,030원) = 1,260,270원 입니다.


※ 여기에서 토요일의 최저임금은 주중의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금 하는것을 말하죠.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있으면 새롭게 시작될 2016년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은 꼭 지켜야할 기본의무이니 미리 알아두시길 바라며, 모두 한해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