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사회생활을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정 사유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는경우 금수저가 아닌 경우에는 정말 당장이 걱정되고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 됩니다.
바로 취업에 성공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상 취업이 그리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ㅠ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취업전까지 생계불안은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 고용보험 실업금여"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업급여를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꼭 알아두셔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을 보면 기본적으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실직후에 계속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실업급여는 나이와 입사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실업급여의 지금액은 얼마?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고액과 최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실업급여수급자격"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네이버에서 "고용보험"을 검색 후 나오는 사이트 아래의 "실업급여"를 통해 접속하시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 합니다.^^
벌써 2015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입니다.
다들 한해의 마무리 잘하시고 2016년에는 원하시고자 하는 모든일들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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